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고자산 평가 신광 | 2008-07-08

재고자산 종류별, 품목별로 평가방법이 달라도 상관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예) 제품 A 품목 -개별법
제품 B 품목 -평균법
답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은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다른 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기장하고, 종목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