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과다환급자인 경우 가산세 시스원 | 2008-01-28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A란 직원이 2006년도에 전직장에서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환급받았으나(119천원),
당사에 입사후 연말정산 받을때 전직장 연말정산자료를 미제출하여 당사분만 신고
하여 환급(170천원)을 또 받게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A직원 주소로 종합소득세 결정고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니
가산세가 저희가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나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론 이런경우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과다환급세액이 420,650일 경우
1. 신고불성실:소득세법 81조1항에 미달세액*20% = 84,130
2. 납부불성실:소득세법 81조4항에 미달세액 * 미납일수 * 3/10,000 = 44,930
(미납일수:환급받은날(07.2.10) - 08.1.31까지 356일)
위 가산세가 맞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가산세가 또 있는것인지 세무서결정고지세액은
152,200입니다. 차액이 23,140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계산되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무서에 문의하여여 정확한계산이 가능함-때때로 다른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