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에 대하여 반포골프백화점 | 2008-07-08

저희회사는 정액법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작년에 구입한 기계장치에
올해 1월에 개조를 위해 Upgrade되었다면
감가상각을 따로 해야하나요.

더존에서 고정자산관리대장에서
신규취득 및 증가 부분에
기존에 구입한 기계장치에 올해 산 부분에 대해서 추가입력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올해 추가된 금액도 작년에 구입한 기계장치 월에 맞춰서 감가상각이 계상이 되는지
아니면 올해 1월에 추가를 했으니 따로 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

답변
작년에 구입한 기계장치에 대해 올해 기계장치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에 합산하여 남은 내용연수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각각 따로 상각하는 것이 아니고 합한 가액을 내용연수기간동안 상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