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도급관련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7-07

-현황-
① A사의 하수처리장을 당사와 B사가 공동으로 운영권을 확보하였음.
② 수주전략상 당사와 B사의 지분을 8:2로 하고 매월 발주처(A사)에 세금계산서를
8:2로 청구하고 있음.



-질의-
발생된 비용을 배분하면서 8:2로 배분하여야 하나, 이윤을 5.5:4.5로 배분하기로 합의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 합니다..
답변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비율대로 수익비용 안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사업자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라면 상호 합의에 의해 매출액이나 비용배분율과는 관계없이 서로 합리적으로 결정한 배분비율대로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