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컨테이너(임시창고용) 구매에 대한 세무 및 회계의 문제 | 2008-07-07

안녕하세요.
기존 상담자료를 참조하니,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사무실등으로 사용하면 비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5년정도의 감가상각을 해야 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상담을 잘 읽어 봤습니다.

만일, 컨테이너가 임시 가설되는 천막 창고안에 위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비닐 또는 천으로 된 천막을 공장 벽에 추가하여 설치를 하게되면 회계상 및 세무상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건물 또는 구축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컨테이너 및 천막의 설치가 지방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재산세 등의 납부대상이 되는바, 귀사의 건축물은 천막등으로 건축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해당 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하는지는 해당 시군에 더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용도를 설명하지 않았는바, 임시적 사용이 아닌 장기간 사용목적이라면 구축물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