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당사의 고객중, 회수성향을 분석하여 일정 수준이하의 고객에 대해 신용한도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2. 과거 신용거래시 일부 연체나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회계년도말 대손층당금을 설정하였으나, 신용거래한도액에 대한 100% 담보설정이 완료되어, 부실시 담보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가능성을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대손충당금을 개별적으로 연령분석을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질문) 상기와 같이 신용한도에 대한 100% 담보설정시, 신용한도내의 채권에 대해 기존에 발생한 충당금을 환입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기타 채권합계액의 1%(금융기관 등은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바, 귀사의 경우 당초 신용거래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후 신용도에 따라 담보설정으로 회수가능성을 확보한 경우 기존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결산시점에 담보물 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한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처분(회수)가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의 환입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