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의 상각 | 2008-07-07

건물 등의 자산을 상각할 때 기존에 적용해오던 내용연수가 있으나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내용연수의 범위 안에서 새롭게 적용하는데 있어서
상각방법의 변경같이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안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정내용연수의 ±25%범위내에서는 탄력적용이 가능한데, 내용연수 ±25% 범위안에서 기재한 내용연수적용신고서에 해당 연수를 기재하여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