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08-07-04
의약품 제조업체 입니다.
건물은 30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 있으며 기계장치는 4년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GMP생산설비를 만드는 중 정제수 재생시설과 폐수처리장확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정제수 재생시설과 폐수처리장확장시설을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법인 <별표5>의 구분4를 적용하여 상각을 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부속설비로 자산을 계상하고 상각을 할 경우 20년(15~25년) 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