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장비 정산 반포골프백화점 | 2008-07-04

출장비 일비로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비에는 현지 교통비, 식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출장을 다녀와서 출장비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돈의 여유가 많아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것 같은데..

세법기준으로는 어떤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출장비도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수취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업무관련 출장시 사내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산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출장비 정산을 하고 관련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으며, 업무관련 입증이 안되거나 출장비의 금액이 너무 큰 경우 등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