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가 전대계약인한 영업권 매입후 상가를 매입한 경우 대한세무협회2 | 2008-07-04


당사(전차인)는 상가 전대계약서를 체결하고 전대계약서에 따라 영업권(3천만원)을 매입하여 영업하고 있던중 2년 후 상가주인(전대인)으로 부터 상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때 2년 전에 매입하였던 영업권을 기존 영업권상각(5년)방식으로 계상하면 되는지?
아님 영업권을 매입금액인 토지, 건물금액에 포함해야되는지?
답변
임차하고 있는 상가(건물,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에 매입한 영업권은 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존의 영업권상각(5년)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