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현재 타지키스탄에서 건설공사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현지 사무소는 08년 2월중으로 개설준비중입니다.
질의
1) 07년도중 현지(타지키스탄)인 인건비를 USD로 지급하였으며,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2) 현지 사무소 개설이후의 현지인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무소 유지 및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수적 원가 발생시 적용 환율 및 회계처리 방법등.
수고하세요.
답변
1. 해외 현지에서 해외현지인(비거주자)을 고용하여 지급한 인건비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현지 사무소 개설이 법인이 아니면 한국의 본사에서 모든 비용에 대해 해외투자자산이나 관련 계정과목으로 국내에서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되며, 관련 비용은 실제사용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