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결F/S작성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 광영토건 | 2008-07-04
외감법 제4조 (감사인의 선임) ①회사는 매 사업연도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8.1.8, 1998.2.24>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요
감사인이 동일해야 한다는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꼭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