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결재무제표작성 광영토건 | 2008-07-04

A사 : B사의 보통주식 54%소유
B사 : C사의 보통주식 100% 소유
A사와 C사간의 소유주식은 없음

질의1) 연결F/S를 어느회사가 작성해야 하나요? A사,B사 모두인가요? 아님 최상위인 A사만 작성하는건가요? 관련문건이나 규정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결재무제표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것이라고 외감법 제1조의2제2호가 규정하고 있으며,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은 지배·종속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와 다른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도 지배종속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c사도 a사의 종속회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a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지배·종속의 관계)
①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라 함은 주식회사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회사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주식의 분포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 한하며, 종속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5.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6.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7.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