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원 5분이서 중국에서 개최되는 공작기계박람회에 관람하러 가십니다.
상품은 여행사에서 나온 패키지 상품으로 회사에서는 따로 챙긴것이 없이.
항공권 숙박 등 모든 것이 포함된 상품에 비자발급수수료 까지 모든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 증빙처리시에 회사에서 챙겨야 될 서류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여행사에서는 인보이스와 입금증이면 된다며 계산서는 따로 발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우선 다른 질문을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숙박비나 항공권등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영수증 수령을 각자개인이 해야하는지 아니면은 패키지 상품이라 여행사에서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게 맞는지.. 어떤 것이 맞는지..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2. 이경우 계정은 전체 금액모두 여비교통비로 일괄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1. 여행사에서 단순 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여행사로부터 대행수수료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나머지 항공료(항공권), 숙박료, 식대 등의 지출증빙은 현지에서 직접 수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행사에서 단순대행이 아닌 전체 패키지로 용역제공시에는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합니다.그러나 항공비등은 제외하고 항공권으로 대체해도 별 문제없음
♣ 부가1265-2713(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2. 해외출장과 관련된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되나, 해당 여행이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상품이라면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즉, 여행알선업체가 행하는 단체여행 등은 업무관련 여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