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화장품품질관리 위탁수수료의 세무적 문제 금비화장품 | 2008-07-04
수고하십니다. 수입대행을 하는 A업체가 그 수입된 상품을 전량 구매하는 B업체에 대한 세무적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a업체는 화장품상품을 전량 수입해서 b업체로 매출을 합니다.
그런데, 화장품 수입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시설기준)에 의거 화장품수입업자는 품질실험 및 관리를 필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 a업체는 단순수입업체라 , 품질연구소가 없어서 전량구매하는 b업체에 품질검사을 위탁계약하였습니다.
여기서, 품질검사위탁에 대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a업체에서 수입되는 그 월의 상품은 전량, b업체에 매출되고, 수입통관되는 동시에,상품도 b업체의 창고로 입고가 됩니다.
이런 현실적 절차를 보아,b업체가 a업체에 위탁수수료를 무료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차후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무료위탁계약서가 있어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가 아닌 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거래대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공급받는 b회사가 보다 원할한 거래를 위해 품질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세무상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용역의 무상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