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하여 | 2008-07-03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징수대상이 50인이상일때 해당되는걸루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흰 같은건물에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총8층건물인데요 2층과 6층은 한방병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진 층은 일반병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일인이지만 일반병원과 한방병원 사업자등록를 별도로 하고 있고, 부가세신고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역시 일반병원직원(40명),한방병원직원(35명)으로 나누어 급여도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아님 별도로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님 위와 관련한 유사한 참고자료라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동일건물에 있더라도 별도의 독립회계처리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별도의 독립회계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면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사의 경우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독립회계를 진행하며 별도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종업원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시세22670-4539, 1991.11.20.
영업국 및 영업소의 업무가 명백히 구분되고 각각 독립회계처리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는 동일 건축물에 영업국 및 영업소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세정1268-15228, 979.09.28.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및 물적설비를 따로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법인 균등할 및 사업소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영업국 및 영업소의 업무가 명백히 구분되고 각각 독립적으로 회계처리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국 및 수개의 영업소가 동일 건축물내에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법인 균등할 및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