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소유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고 매달 임대료와 전기세등을 받고 있는 법인입니다.
임대료 백만원, 전기세등 십만원일 경우 세금계산서는 백십으로 발행하는데 계정과목설정시 전체금액(1,100,000)을 매출로 표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반드시 대변1,000,000(매출)로 차변에서 -100,000(수도광열비) 로 표시하고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제외로 십만원을 따로
해야되는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대료와 관리비(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공공요금)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과세표준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주임대료먀출이외에 부수매출로 봅니다 그러나 함께써도 됨
부가세 면세항목은 임차인이 사용한 비용의 대행수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전기료 등 전체에 대해 임대인이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인식합니다.
♣ 부가46015-2797(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ㆍ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