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거래 신광 | 2008-07-03

당사는 모회사와 공동출자로 베트남에 A라는 해외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A법인에게 당사가 국내에서 기계장치(3억)를 매입하여 현물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정책이 바뀌어 당사에서 A법인에게 매출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이때 당사 장부가액으로 잡혀있는 기계장치 가액 3억을 시가로보고 매출가로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될 경우 공정시가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1.매출을 일으키면서 대가를 안받으면 이게 바로 현물출자이며 현물출자시에도 상대방과목은 매출이 되기도 함.
2.공동출자한 해외법인에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에 법인의 자산매각시 시가에 의하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장부가액으로 매각하더라도 문제 없으나 시가와의 차이가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이라면 시가 또는 감정가액 등의 공정가액으로 매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정가액은 해당재화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3자간 거래가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