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상의 비과세소득금액 표기여부.. 동운인터내셔널 | 2008-01-28
수고많으십니다..
과거에는 과세소득,비과세소득을 모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를 한걸로 아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항목 표기란에는 지급조서 제출대상 8가지항목 ( 생산직야간
근로수당,자녀양육비보조,연구활동비등)만 표기하고, 나머지 비과세소득(차량보조금,식대등)
은 원천징수영수증상 표기안되는걸로 하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비과세소득이라 세액에는 아무런영향이 없기에 그렇지만.. 소득자인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금융기관등 대출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자기의
총급여가 지급조서 제출대상8가지 항목외에는 미표기되어, 자기연봉에 적게 표기되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1. 지급조서 제출대상 8가지 비과세항목은 지급조서제출시 사항이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발급해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은 모든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제출해도 된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쩔수 없고, 대신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하면
된다.
3. 4대보험 회사부담분도 비과세급여로 처리된 기존사항들이 다시 지급조서상에는 누락되었
는데, 매월 10일날 신고할때는 신고서상에 다 포함을 시켜 신고하고, 연말정산시에는
다시 누락하고, 이게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의미는 개인한테 1년의 총소득과 세액납부등 결산의 의미인데요.
이렇게 바뀌면서 많은 혼란만 가중된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답변
지급명세서제출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으로서 개정 공포되면, 8가지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면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8가지 외의 모든 비과세 항목을 표기하는 것으로서 귀사의 의견 중 1안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