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은행에서는 원천징수는 회계법인으로 하였습니다 (주)모빌탑 | 2008-07-03

은행에서는 원천징수를 회계법인으로 하여
당사는 선납법인세를 제외한 금액만 입금되어씁니다.
선납법인세는 회계법인으로 되어있으니
회계법인만 선급법인세로 환급받고
저희는 선급법인세를 제외한 금액만 들어와서
1. 선납법인세를 포함한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2. 회계법인으로 발행된 원천징수로 회계법인은
당사로 선납법인세를 입금해야 하는게 아닌지
감사합니다
답변
1. 회계법인의 선납법인세를 포함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회계법인으로 원천징수되어 선납법인세가 환급되었다면 어째튼 귀사의 자금이므로 환급금에 대하여도 귀사로 입금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