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세인하관련 단위 | 2008-07-03

2008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개정 세법 시행령 내용중 전통주 주세 감면(50%) 내용중
증류주는 연간 250㎘ 이하 제조자(출고기준) 또는 당해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中 처음 100㎘에 한정으로 50% 주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 실무에서 주세를 신고할때는 용량 즉 리터를 기준도수로 환산해서 계산하는데 ㎘ 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리터와는 단위가 같은건지 알려주세요. (기본적인 내용인것 같고 세무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답변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세의 50% 감면규정에 신고용량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ℓ와 같습니다. 즉 1㎘ = 1,000ℓ=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