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법인(차입) B법인(대여) 또는 B개인(대여) 일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이자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원천란에 개인인 경우에는 이자소득란에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 이자수익자가 B법인(대여) 또는 B개인(대여)인 경우, 이자수익자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 A법인(차입)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부담해야 할 세무적인 불이익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자수익자 관련해서도 세무적인 불이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법인에게 지급한 법인소득의 원천징수내역은 \'법인원천\'란에 기재하면 되며, 개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자소득\'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2.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국 본세도 추징되고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미납세액의 5%와 미납세액*미납일자*0.03% 중 큰 금액)가 부과되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가산세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