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1083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 2008-07-03

외부업체에 연구(기술)자문을 받고 지급된 용역비, 정보비 등은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 연구소 임원이나 보조원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 회사내의 고문 역할을 하는 임원이나 고문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과 연구요원을 직접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외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책임자(임원)라도 당사자가 직접 연구업무에 종사여부가 세액공제대상 여부의 기준이 되므로 연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