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에스쿠르 통장에 이자수익발생시 회계처리 (주)모빌탑 | 2008-07-02

6월20일 질문은 다음과 같고 이에대한 이자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당사는 2007년 대표이사의 횡령사건에 의하여 회사의 자금을 회계법인계좌에 이체 시키고 회계법인에서 자금을 용도에 맞게 신청하면 회계법인이 그 자금만큼 내어주는 에스쿠르계약을 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계법인으로 자금을 이체 시킬때는 “선급금”으로 자금을 받을땐 “선급금”을 반제 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맞는 알고 싶습니다.
회계법인에 이체시킬때 계좌는 당사계좌가 아닌 회계법인계좌입니다.
그 자금의 소유는 당사여서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 자금 위탁금액은 보통예금처리 가능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08년 06월 20일 11시 46분 59초
답변 :선급금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을 의미하는바, 귀사의 경우는 단순히 지출의 투명성을 위해 회계법인계좌에 위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선급금보다는 귀사의 의견대로 위탁시 보통예금으로 처리한 뒤에 실제 지출시 종전대로 계정에 맞게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위와같은 경우에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회계법인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입급되었습니다
회사는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 단순이 선급법인세를 죄외한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당사의 원천징수 증빙없는 수익은 선급법인세해당액을 총액화로 포함하여 제 잡이익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