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코리아인크 | 2008-07-02

과소신고 가산세도 납부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답변
인정상여의 경우 소득금액변경통지서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모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