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법인이 직원의 연말정산 계산시 인정상여부분이 누락되어 2008년 6월 고지를 받고 직원에게 세액을 추징한 경우에, 해당 직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