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과의 고문계약으로 인하여 2년 동안 정기적으로 매월 몇백씩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계상하였으나
1년이상의 장기계약인지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것이 맞는지 ?
자유직업소득으로 하여야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종속적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의 일회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처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