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금제 변경에대한 문의 광건티앤씨 |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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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퇴직금제도의 변경여부는 기업의 자율결정에 따라 실행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임원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해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부당행위문제, 소득처분문제 등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며, 수익자를 임원의 자녀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보험료 납부시점에 해당 임원의 상여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임원의 자녀는 추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