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워크숍 지원비용 부가세 공제 여부 세이디에 | 2008-07-02

워크숍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협찬금)하였는데
공고선전비로 계정처리하여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님면 그냥 접대비 처리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리가 맞나요?
답변
협찬금의 실제 성격에 따라 매입세액공제여부가 달라지는데, 행사장이나 행사관련 인쇄물 등에 귀사의 사명이나 제품명 등의 문구가 새겨지는 경우는 광고선전비로 처리가 가능하나, 홍보의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협찬금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세금계산서가 있으므로 실무상 광고비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