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10조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08-07-02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함에 있어서 (별표6)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 공제 중 일반 연구보조원은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2. 그리고 연구 고문은 인건비 공제에 포함이 되는지?
답변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인력으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구건물관리자, 식사제공, 운전업무 등 간접지원자는 제외됩니다.

2. 연구용역을 위해 연구(기술)자문을 받고 지급되는 용역비, 정보비 등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의 연구개발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