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한 병원에 치료비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 전국택시연합 | 2008-07-01

○ 손해보험업종에 종사하는 회계 담당자입니다. 우리 회사가 XX병원(개인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를 지급 하려다 보니 얼마전에 병원이 폐업을 하게 된걸 알았습니다.

- 즉, 치료비 용역을 제공 받을 무렵에는 정상적인 영업중 이었고 치료비 지급 시점엔 당해 병원이 폐업

○ 이 경우 치료비 상당액을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를 하고 치료비를 송금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전액 송금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개인으로서 전문인적용역대가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