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벤트 비용 처리 관련 코리아인크 | 2008-07-01

이벤트 비용(접대비 아님)을 야간 업소 (주점) 에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업체가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카드세액공제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접대성 경비가 아닌 업무관련 경비라면 신용카드지출이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통상 주점에서 사용되는 경비는 접대성경비로 인정되는바, 접대성이 아닌지는 당사가 사실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