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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미만법인이 수도권내 부동산을 취득했을시 중과세 여부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8-07-01

5년미만법인이 수도권내 부동산을 취득했을시 중과세 여부에대해
법이 개정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개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수도권내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에 해당되며, 5년 미만 법인이 수도권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관련해서 법률개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