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하기가 애매하여 질문드립니다.
장모님이 정년퇴임후 그동안 저축하신 예금에 대한 이자로 생활을 하시는데요
연간 이자수입은 약 1500 만원쯤 합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의 범위에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은 제외 한다라고 알고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이자수입은 모두 원천징수대상으로 분리과세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시 장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때의 연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이자소득만 연간 1,500만원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소득인 4천만원에 미달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