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명의로 운용리스차량을 이용하고 매달 리스사로부터 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납입 금액이 월리스료 + 월보험료인데 이 중 리스료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행받고 있습니다. (보험용역은 지출증빙 서류 수취 특례인 것으로 알고있음) 이번에 다른 리스사와 운용리스 신규 계약을 하였는데 이 리스사의 경우 월리스료+보험료 전체 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서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운용리스는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ㆍ보험용역의 경우 지출증빙 수취특례대상이나 사업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분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관련예규] 서면2팀-2680, 2004.12.20
【질의】
금융보험업 법인 상호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으나, 당사자 상호간에 계산서의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거래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에 따라 이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법인이 매출 또는 매입계산서를 보관하면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상대방이 금융보험업자로서 당해 법인이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임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