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준공허가 및 사용승인서를 6월중에 받았는데, 이경우에는 사실상의 영업일자보다 빠른 사용승인서 일자를 기준으로 자산취득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만얀 자산취득을 6월로 한다면, 영업은 7월 1일부터 하는데, 이경우 1개월분의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게 맞지 않나요?(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답변
1. 준공허가후 사용승인서를 받아 사용가능하다면 사용승인시점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을 받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면 실제 사용가능한 시점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영업을 개시하는 시점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2. 취득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