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 중임.
(계약서 내용: 보증금 및 월 임차료, 특약사항 등)
2. 2008년 임차료를 월 50만원 인상하기로 합의 함. 이때 기존 계약서와 별도로 인상분에 대한 추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즉, 계약서가 2통이 작성되는 것임.)
(추가 계약서 내용: 소재지, 추가 인상분 월세, 단서조항 - 원계약서의 월세에 추가한다는 내용)
3. 추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회계상, 세무상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이창수 부장
HP: 019-527-1965
답변
1. 임차료를 인상하면서 종전의 계약서와는 별도로 추가분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더 구체적인 해당 내용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며 사법상의 문제이므로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세무상, 회계상 문제 없으며 인상된 만큼 임차료로 회계반영하면 되며,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