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축물의 준공에 따른 취득 시기 용평리조트 | 2008-06-30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여 6월중에 준공허가 및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며, 7월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려 합니다.
아직 건축공사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7월말경에 건축공사비에 대한 정산작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금액을 수정하여 재작성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회계상 취득시기는 준공허가를 득한 6월이 되는지, 아니면,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7월이 되는지...신속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실무상, 6월말에 가계약금액으로 취득후 7월말 계약금액 정산시점에 수정하려 합니다만, 이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줄어들 예정이어서 7월 정산시점에 취득금액을 차감해야 하므로 너무 번거롭습니다... 절절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건물 등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이나 등록, 사용가능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빠른 날인바, 아직 건축공사비가 정산지급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준공허가을 취득하여 영업을 개시하는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영업개시한 경우 6월말로 취득시기가 됩니다. 발생가능금액을 취득가로 하고 향후 정산시 가감합니다.너무 많이 반영하지말고 나중에 정산시 추가반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