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공품평가손실 반영시 제조원가 처리 (주)영림원소프트랩 | 2008-06-30

안녕하세요~
제품과 상품의 평가손실은 여러번 처리해보았는데,
재공품평가손실은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공품평가손실은 제조원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재공품평가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제조원가에는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는데,
재공품평가손실 발생시 기말재공품에 영향을 미치고, 다음 회기의 기초재공품에도 평가손실이 반영된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평가손실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나요??
현재 평가손실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있는 부분이 없어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기제품제조원가도 달라질 것인데...이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답하네요~ㅠ.ㅠ
답변
재공품도 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으로 동 기준서 제10호 문단 제28호, 제29호의 규정에 의해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며, 이후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이 발생한 때에 매출원가에서 차감합니다.평가감도 정상적제조과정의 일종이면 제조원가이나 비경상적이고 우발적이면 영업외비용으로 해도 됨니다

① 평가손실 인식시
(차) 매출원가 ××× (대) 재고자산평가액 ×××

② 평가손실 환입시
(차) 재고자산평가액 ××× (대) 매출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