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 화의신청시 대손세액공제의 건... 경현물산 | 2008-06-30

안녕하세요...

매출처가 화의신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화의신청이 들어가면 일정부분 받을수 없게 될것 같습니다.

대손세액공제와 싯점/ 대손상각싯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총 매출채권이 1,100,000(VAT포함)이면
50% 탕감 들어가서
분할로 550,000원만 받고 550,000은 못받는다면
못받는 550,000에 대해서는 언제...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대손세액공제 싯점은 언제인가요????
세액공제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손상각싯점은 언제인가요????

미리...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화의신청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가 없으며, 법원의 화의인가결정 판결이 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으로 50%만 회수된다면 나머지 50%는 법원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대손세액공제신청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손상각은 화의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