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박물관으로 등록된 식물원입니다.
질의) 학예사 요건의 미비로 인해 박물관 자격이 상실된다면 재산세 토지분 계산시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내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 시설기준을 갖춘 박물관의 야외전시장용 토지는 세금부담이 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지방법령 제131조의2제3항제11호)하는 것으로 박물관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합니다.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