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존 사업자등록증 사용여부 크라운제과 | 2008-06-30

당사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입니다.
전국에 판매 영업소망과 3곳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서울본사에서 총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사로만 제품을 납품하는 타법인 생산업체(이하\"A법인\")을 합병 할려고 합니다.(당사가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임)
\"A법인\"이 위치한 곳은 충청남도이고, 토지와 건물을 당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A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당사는 똑 같은 주소지로 해서 사업자등록증을(이하\"B사업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A법인\"을 합병하고 합병된 \"A법인\"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해야하는데, 이때 기존에 임대료 수입을위해 사용하던 사업자등록증(\"B사업장\")을 합병하는 \"A법인\"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용가능 한가요? 업종과 업태만 사업의 범위와 일치한다면 사용이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존에 임대료 수입을 위해 사용하던 사업자등록증을 합병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필수기재사항인 대표자명의나 사업자명, 주소 그리고 업종과 업태 등에 변동이 없다면 정정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