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성예금증서 수령시 추가 질문입니다... 에너지네트웍스 | 2008-06-27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 1억, CD 만기금액 1억, 할인발행액 9천만원, 발행일 2008년 6월 5일, 만기일 2008년 9월 5일 이라고 한다면 CD수령시 어떻게 분개를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만기가 있는 예금이므로 어음으로 취급하여 관리하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1. 수령시
받을어음 1억 (만기 9/5) / 외상매출금 1억

2. 만기시
보통예금 1억 / 받을어음 1억

아니면,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면 어떨까요?
1. 수령시
정기예적금 9천만원 / 외상매출금 1억
미수수익 1천만원

2. 만기시
보통예금 1천만원 / 미수수익 1천만원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다면 이자수익, 선급법인세를 인식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생소해서요...
보통예금 8,600,000 / 미수수익 1천만원
선급법인세 1,400,000

답변
양도성예금증서는 어음과는 다르므로 어음으로 처리하면 안되며, 정기예적금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는바 귀사의 두번째 방법으로 회계반영해도 타당합니다.또는 차액분을 미수금으로 반영후 나중에 만기회수시 대체분개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