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불우이웃성금을 현금으로 수령시 부가가치세과세여부
교원나라레저개발 | 2008-06-27
기부금에 관련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저희 회사는 골프장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불우이웃돕기 및 이벤트행사의 일환으로
고객이 홀인원을 하게 되면 여행을 보내주는 이벤트로 참가자는 참가비 10,000원을
내어 당해년도내에 불우이웃돕기를 할예정으로, 이 취지에 동참하는 고객으로부터 참가비
를받고 이벤트를 진행함.
아직참가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사항이며, 이에 잡수입으로 처리하였다가
다시 기부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할예정임.
잡수입처리시 불우이웃성금으로 거둬들인 참가비가 부가세 과세여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닌 불우이웃돕기 이벤트의 일환으로 받은 참가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