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내에서 발생된 공통경비를 한회사에서 우선 부담하고 추후에 분담하는 경우, 우선 부담한 한회사가 세금계산서 수취후 나머지 회사에게 최초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한도내에서 각각의 분담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는 갑이 사용한 비용이 국내에서 사용한 비용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가 없는바, 을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제공받은 재화용역거래는 법정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갑이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의 증빙사본과 비용분담합의서가 있으면 을과 병도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