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적격지출 증빙 여부 세종에이엠씨 | 2008-01-28


외국의 A의 회사의 제품을 국내의 \'갑\'. \'을\'. \'병\'의 법인사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읍니다. 금번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입전에
국내검사기관에서 필요한 기술적 검토를 하여 적격품이 되어야만 수입,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갑\' \'을\' \'병\' 및 수출업자인 A가 국내검사기관의 직원과
\'갑\'의 직원을 \'A\'사로 출장시켜 현지에서 체류. 검사를 하기로 하고 그 경비는
추후에 정산하여 \'갑\' \'을\' \'병\'이 안분하기로 하였읍니다.

질의 1) 이때, 안분된 금액을 \'갑\'이 \'을\' 및 \'병\'에게 청구 할 때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 한지요 ?

2) 만약. 용역의 공급이 해당되지 않아 \'갑\'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못하는
경우 \'을\' \'병\'은 사전에 합의한 합의서로 적격지츨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까요 ?
답변
국내에서 발생된 공통경비를 한회사에서 우선 부담하고 추후에 분담하는 경우, 우선 부담한 한회사가 세금계산서 수취후 나머지 회사에게 최초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한도내에서 각각의 분담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는 갑이 사용한 비용이 국내에서 사용한 비용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가 없는바, 을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제공받은 재화용역거래는 법정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갑이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의 증빙사본과 비용분담합의서가 있으면 을과 병도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