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기도우미로부터 받은 기숙사 임차료 및 식대 회계처리 교원나라레저개발 | 2008-06-27

1. 경기보조원의 근로자 인정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받은 기숙사 및 식대를 월 1만원으
로 부여하고 매월 회사측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2. 회사측회계처리를 기타잡수익으로 하려고 하는데 부가세를 정리를 해야 하는지요?
보통예금 10,000 / 잡수익 9,091
부가세예수금 909
답변
경기보조원에게 기숙사 및 식대를 제공하고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 용역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반영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