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로부터 기존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계속사용해오던 창고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내용연수 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중고자산이 되겠지요?)
취득시기는 ?
1) A사로부터 취득일,취득원가,감가누계액,잔존가액,내용연수등의 자료를 받아야 하나요?
그래서 잔존내용연수를 바탕으로 추정잔존내용연수를 구해서 적용해야 하는것인지요?
2) 아님 건물의 기준내용연수에서 50%에 상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3) 취득시기는 잔금 지급일로 보면 되는것인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취득시기는 잔금 지급일로 하면 되며, 만약 내용연수가 50% 경과된 중고자산의 경우라면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수정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 경과가 안된 중고자산이라면 기존의 기준내용연수 즉 원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