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설립 최저 자본금 더존이엔에스 | 2008-06-26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저 자본금이 오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폐지되고 다른 법이 생겼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상법 제329조는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추진안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