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기분 매출누락에대한 법인세수정신고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08-06-26

세무서로부터 2007년도1기매출에대해 부가세과세자료해명받음,회사는 선수금으로
보통예금/선수금 으로 분개되어있니다.
부가세는 수정신고 하고 법인세 수정시 소득처분과 분개에 대해 문의합니다.
법인세(2007년)-소득금액조정합계표
매출누락:00일자 선수금(보통예금입금)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법인세 재계산 납부후
2008년도 회계처리
1.외상매출금/전기오류수정이익
2.선수금/외상매출금
3.2008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소득처분은 어찌되나요?... 문의합니다.
답변
1.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오류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오류의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2.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