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오류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오류의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2.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