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상황에서 과거(약10년전)의 실거래가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나요.
1.실거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시와 양도시의 공시지가 인상율만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역산하면 인정이 될 수 있는지요?
2.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2 이상의 감정평가서 적용시 평균가 적용 여부)
3.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요...
과거에는 다운 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서 실거래가 보다 낮은 계약서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거래가인 양도가액과 낮은 수준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부당하게 양도세액이 과다계상 됩니다. 현실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도 실제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취득가액 = 양도당시의 실제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입니다.